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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대환보증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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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2@3#$& 2022. 8. 11. 11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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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대환보증 방법

대환보증-안내

 

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연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6.5%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고 한다.

 

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.

 

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.

 

 

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·소기업이다.

 

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  진행된다.

 

저금리 대환대출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·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.

 

휴·폐업,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‘새출발기금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.

 

 

 

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·사행성 관련 업종, 유흥주점, 부동산 임대·매매, 금융, 법무, 회계, 세무,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 

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·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‘대환신청 시점’에 금리가 7%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.

 

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사), 상호금융,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·담보 대출로,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.

 

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,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,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.

 

 

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.

 

대환대출 신청할 경우 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(자체 고객)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 

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객 선택권,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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